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1.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이렇게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면서 
처벌의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떨때 처벌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만약 일이 발생하면 이부분은 일단 경찰과 보험사가 잘 조사를 해주겠지만 
쉽게 말해서 어린이에게 문제가 발생 했을때만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살짝 옷깃정도가 스쳐서 어린이가 문제가 없다면 넘어갈 수 있는것. 

그리고 운전자의 의무에 대한 도로교통법인데
이 부분은 애초에 있던 조항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때는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번건에서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

처음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있었다.
때문에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었는지 판단하기 힘들었다.
이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안전에 최대한 주의를 해서 운전해라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어떻게 주의해서 운전하는 점이 없습니다.
때문에 해석이 매우 애매하게 되어서.
사고가 나면 그 자체로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안했기에 발생했다 라고 되어서.
운전자게 거의 무조건적인 처벌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무과실은 존재할수 없고.
어린이가 어느정도 다쳤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 지는것.
만약 어린이가 옷깃만 스쳤다 해도 가중처벌만 없을뿐
벌점과 벌금은 부과될수 있다는 부분. 이것은 신고의 여부에서 달라질수는 있겠죠.



법자체가 운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것.

그리고 시야확보는 매우 중요한데 
그걸 방해한 불법주차 차주에게는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것. 

운전자는 최대한 안전운전을 했는데도 
무조건적으로 너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것.

이러한 것들이 문제되어서 
졸속행정이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냥 도로는 있는데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되었고 
도로가 마치 인도같이 되었다 이런 비판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매우 높다는 것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