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작은집을 마련하고 전세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대 전세들어온 사람이 채무자고 상대편 채권자가
전세집을 채권인가로 저당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는대
이런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