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 창작에서 오버워치 로고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2. 오버워치 캐릭터를 이용하여 굿즈(스티커, 아크릴 스탠드, 일러스트북 등)를
만드는 게 블리자드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3. 오버워치 2차창작으로 수익을 내는 게 불법으로 취급되는지,
만약 그러할 경우 법적 처벌에 대하여
4. 블리자드 내에서 자체적으로 네코제를 열어준 적이 있는데 혹여라도 계획이 있는지
5. 오버워치 소스를 따와서 수익을 내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제 2차 창작 관련해서 짱깨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 있길래
그거 관해서 덧글 달다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아는 게 아닐까 싶어서 문의하고옴

나는 블리자드에서 네코제를 열어준 적이 있으며
블리자드 직원이 2차 창작물을 구매한 적이 있기 때문에
2차 창작이 허용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허용이 아니라 묵인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네코제 혹시라도 열게 된다면
나도 참여해보고 싶어서ㅎㅋ

문의 대답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