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잇달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혼해 딸들과 따로 살고 있고 신상 공개 시 피해자가 알려질 우려가 있어 신상 정보 공개 등 명령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2008년 재혼한 직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에게도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는 등 2015년까지 두 딸을 추행하거나 학대했다.

김씨는 부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범행했다.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부인에게 말하면 딸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도 수차례 폭행했다.

김씨는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처제도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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