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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박근혜 변호, 군포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다시보니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한다.

 

이와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한 '군포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2008년 여러 명의 남학생(고교생 등)이 한 여학생(여중생)을 수차례 걸쳐 강간한 '군포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은 사실상 강간혐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을 인정해 가해자들에게 짧게는 '단기 1년6월' 길게는 '장기 3년' 형을 선고했다. 소년범치고는 무거운 형량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유영하 변호사는 가해자 여러 명 중 3명의 변론을 맡았다. 검사출신인 유영하 변호사는 당시 한나라당 군포시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피해 학생을 도왔던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유영하 변호사가 가해 아이들의 변호인으로서 가해 아이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 했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한 것처럼 주장했다"라면서 "가해 아이들의 무죄 변론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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