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216094535740

 

4세 여아 성희롱하고 신고한 엄마 무고죄 고소한 60대男에 징역 1년

 

4세 여아를 성희롱한 혐의로 처벌받고 이를 신고한 아동의 어머니를 되레 무고죄로 고소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10월 3일 오후 7시 40분쯤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A(4)양을 성희롱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길을 지나던 A양을 보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듯 양손을 부딪치며 “오빠한테 인사 안 해?”, “오빠가 해줄게” 라고 말했다. 귀가한 A양의 어머니 B씨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양 아버지 C씨는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가 근처에서 윤씨를 붙잡았다. B씨는 윤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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