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연녀의 5살 아들을 상습 폭행해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실명,고환제거까지 하게 한 남성에게

 

살인과 맞먹는 학대라며,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8/2017072890032.html

 

 

현재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안정을 찾고 있으며, 이후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