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누리꾼들이 갑론을박 중이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 징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교원을 상대로 이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심하다는 의견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 해당 교원을 분리하기 위한 적절한 방침이라는 주장으로 갈리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성범죄 혐의로 감사원·검찰·경찰 등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교원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가해교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성희롱과 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 학생이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