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데드라인은 오는 26일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어 쉽게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단 (어제) :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결정 못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변론 상황만 놓고 보면 대통령 측의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 보입니다.

주심 재판관을 국회 대변인이라고 부르며 재판부 모독 수준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 재판부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변호인단과 재판부 사이에 극도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을 결정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직접 헌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사유를 놓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나서서 직접 신문에 대한 대통령 측의 부담을 덜어준 부분도 출석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증거조사 방법으로서의 신문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나온다면 질문을 하는 것이지, 추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직접 출석의 부담을 더는 제3의 방법도 거론됩니다.

박 대통령의 주장을 담은 일종의 영상편지를 만들어 최종 변론에서 공개하는 방식인데 헌재 측도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은 대통령 측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나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을 반전 카드로 활용하려고 할지, 아니면 대리인단의 극단적 공세가 되풀이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22318261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