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193742&date=20170922&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8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A(31)씨의 목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비명을 듣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번호키를 배터리를미리 제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게다가 이 범행 과정을 A씨의 자녀가 목격하고 있었지만 김씨는 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A씨를 미워하며 감정을 쌓아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 A씨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유족이기도한 김씨의 아들도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씨가 발생 원인을 A씨와 아들 탓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부모가 이유도 없이 자식 가정을 파탄......그것도 살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