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요리하도록 지시하고 회식 참석을 강요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씨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근무 중인 본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3차례 회식을 준비하도록 하거나 무조건 회식에 참석하라며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는 직원들이 회식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과 피해를 본 직원들의 입장을 16일 보도했다. A씨는 근무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본점과 지점 4곳의 직원 20여명을 회식 준비에 동원시켰다. 직원들은 하는 수 없이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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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3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