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문화상품권, 골프채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50여 명으로부터 1천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90명에게서 2천2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