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23일 4시간 가량의 마라톤 회의 끝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추인한 것에 대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언주 의원 한 표가 있었으면 12대 12로 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그토록 당원권 정지에 목매었는지 드러난다”며 이같이 썼다. 이 최고위원은 “3분의 2의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는 당론을 억지 논리로 과반수로 표결하게 하고 그런 억지를 동원한 와중에도 12대 11로 표결 결과가 나왔으니 이것은 지난달 이언주 의원 당원권 정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패스트트랙 하나 통과시키겠다고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의 당운영이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당권만 잡고 윤리위원회만 장악하면 반대파 3~4명 당원권 정지시키고 표결 들어가는 식의 억지가 정례화되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