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버스기사 이모(52)씨는 2014년 1월 3일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손님 4명이 현금으로 지불한 버스비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출처: 중앙일보] 버스비 2400원 횡령 버스기사, 법원 "해고 정당"


무노동으로 수천만원의 월급 타쳐먹는 어떤년의 기사를 보니 생각나던 해고된 버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