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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03-24 11:56
조회: 8,767
추천: 32
근로의 의무 삭제 … 문재인표 ‘헌법 디테일’의 힘 6가지22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살 하향 조정 △토지공개념 명시 등 사흘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마무리한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전문도 함께 공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 전문은 모두 131쪽이다. 바뀐 조문에 대한 현행 헌법과 개정 헌법을 비교하며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론은 4년 연임제로의 정부 형태 변경이나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을 집중 보도하지만, 131쪽의 전문에는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놓을 조항들이 구석구석 녹아있다. 미처 챙기지 못했던 개정안들의 세세한 내용을 모아봤다. 1.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된다 <현행>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정안> 제7조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실제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관련기사: 공정성도 타당성도 잃은 민노당 후원금 기소)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당에 불법적인 후원금을 내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이후 이들은 대법원에서 벌금 30만~5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들은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2. 민족문화 창달이 사라지고 다문화가 강조됐다 <현행>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노동은 국민의 의무가 아닌 권리로 <현행> 제32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개정안>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강화에 무게를 뒀다. 그동안 노동계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 33조3항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덧붙여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변경됐다. 4. 임신·출산·육아가 헌법에 등장했다 <현행>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33조 ⑤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신설된 조항인 33조5항도 눈여겨 봐야한다.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해 임신·출산·육아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신설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71조 ⑥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언론은 대대적으로 18살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투표 연령이 낮아진 것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연령 역시 낮아졌다. 현행 헌법은 선거일 현재 만 40살이 되어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에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만 25살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따라서 만 25살 이상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다. 6.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안> 제75조 ⑤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를 제한한 조항이 눈에 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논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대선일정 빠듯한데 차일피일…출마 욕심에 눈먼 황교안) 당시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었던 여권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아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 대선일정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대선일의 확정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403541&date=20180324&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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