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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자나
2017-04-28 19:03
조회: 3,299
추천: 3
'사드 강행' 황교안·한민구·김관진 등 검찰 고발돼정부가 실제적인 주민설명회나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지난 26일 새벽 사드 주요 장비들을 경북 성주에 기습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일본, 사드배치 전 11차례 주민설명회, 우리는 왜?) 이에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의원과 진보단체 민중의꿈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종훈, 윤종오 의원은 고발이유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드체계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성주군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건강·안전·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해 국회에 사드배치결정 철회 및 재검토를 요청해 온 바 있다"고 고발인들을 소개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및 배치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사드 강행 배치에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사드 체계 배치는 국회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 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두 의원은 또한 "이번 사드 강행배치가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은 결국 국민의 주권, 생명과 안전, 재산권 등 국민의 구체적 법률상 이익은 안중에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피고발인들을 고발하니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종훈 의원과 김창현 전 울산동구청장 등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후략-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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