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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실세
2017-10-22 02:04
조회: 7,403
추천: 4
고발당하는 응급구조사15년째 응급구조사로 일해온 A 씨는 5년 전 보건소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쓰러진 원인을 파악하려고 동맥에서 피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A 씨/응급구조사 : 절망적이었고 그럼 진짜 하지 말까 안 해도 될까. 그렇게 해서는 유지가 안 되고, 응급 환자들한테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현행법 상 응급구조사는 정맥 채혈만 가능하지 동맥 채혈은 금지돼 있습니다. [A 씨/응급구조사 : 그 환자를 위해서 그때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빠른 검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올해에만 7명의 응급구조사가 이런 식으로 고발이나 신고를 당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의사까지 몇 달씩 자격이 정지됩니다. (기사 본문 발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55&aid=000057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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