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개요
본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저는 예비역임을 밝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문대통령님 대선후보시절 발언 : “군대는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육사, 공사, 해사 등 수석졸업자는 여성이었다” “여군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되어 있듯,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대통령님의 후보시절 발언에서도 보여지듯 여성의 군복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병역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남성들은 수십년 동안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가산점 폐지, 한남충, 나라는 미군이 지켜준다, 군바리’ 등 조롱하는 언사와 더불어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어도 보상하나 변변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현행 남성징병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행정직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근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
-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하여도 타고난 신체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여성들을 현역 전투부대로 배치시킨다면 이는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가 약하여도 행정직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 군 인력의 확충
-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로 군병력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이 행정병으로 투입된다면 병력 감소에 따른 애로사항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 양성 평등
- 최근들어 여성들의 성평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엔 그들이 차별받고 있으니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한 성별만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은 평등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 북유럽 3국(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이 안보상의 위기를 이유로 여성 징병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시아의 패권다툼과 더불어 성평등의 기치에 맞게 대한민국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7721?navigation=petitions#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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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여성 대체복무 이것도 성차별이고 여성도 전투병역활을 할수잇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로 전환해야하는게 제일 이상적이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는게 불가능하다생각하고 대체복무보다 여성징병제를 해야한다라는게 제의견입니다. 제목도 남성징병제 처우개선인데 이것은 처우개선이 아닌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성들이 배제되었을뿐
근데 조금씩 바뀌어야한다는것에 동의하고 2,3번에 동의하기때문에 청원에 동의하였습니다. 바뀐다면 지금보다야 상대적으로 평등에 가까워질거라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