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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비
2020-10-30 20:20
조회: 4,132
추천: 23
언론자유에 허위보도의 자유는 없다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언론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세계 주요 40개국 중 꼴찌인 한국 언론 신뢰도를 설명하며 "(언론 단체는) 징벌제를 도입한 나라가 적다고 주장할 때가 아니라 타국에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기자와 언론사가 성향에 따라 '현실적 악의'를 품고 내보내는 기사도 적지 않다. 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악의'를 버리고 공정하게 보도하면 된다"며 그들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언론3단체(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징벌제 도입을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했는데, 실은 그들이 민의를 거스르며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건 아닌가"라고 따져물으며 "언론 자유는 민주시민과 양심적 언론인이 피땀으로 꽃피웠다는 사실을 언론단체들도 잘 알지 않은가? 허위보도할 자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e.aspx?CNTN_CD=A0002686439&CMPT_CD=M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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