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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치
2018-03-22 13:24
조회: 3,489
추천: 5
대통령 개헌안, 반대의견 속출!![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하였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 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1차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의 기사 댓글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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