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당이 새 정부 출범 초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오던 과거의 전례마저 깨졌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열린 6월 임시국회에서는 2번의 본회의에도 법안 처리 1건, 결의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처리한 법안이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국회가 파행하는 와중에 정당의 밥그릇을 챙기는 법안만 합의한 것이다. 오는 27일 마지막 본회의가 한 차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으로 미루어 볼 때 추경안이나 주요 법안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
 
실제 과거 정부 때는 정권이 출범하고 처음으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수십 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2월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119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기존 ‘18부 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5부 2처’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이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있었던 2013년 2월 26일 본회의에서는 비록 정부조직법은 처리하지 못했지만, 71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곧이어 있었던 3월 5일 본회의에서도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두 정권에서 이처럼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 보이콧 수준의 파행을 주도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