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모든 사업장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조합 할 권리’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노조탄압’ 문제가 제기돼왔던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문화방송 노조) 조합원을 문화방송이 무더기 징계와 해고를 해온 가운데,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문화방송이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해당해 특별근로감독 요건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도 있고, 법원·노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감독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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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레 기사라 아카이브 링크 먼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