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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리크
2018-05-22 22:44
조회: 8,020
추천: 0
촬영 후 비공개 계약했는데···유출피해 최소 100명대학생인 이모(24·여)씨는 지난 2015년 이른바 '비공개 출사'에 참여했다가 지난 2월 자신의 전라 사진이 성인·음란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사진을 처음 본 순간 누가 봐도 나라는 것을 알겠더라.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촬영 당시 비공개 계약서에 서명한 누군가가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당시 촬영 장소였던 서울 구로동의 A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김모(39)씨의 도움을 받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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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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