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항공사·공항공사 책임"vs 공항공사 "환승객 문제, 공사 책임없다"

평소 양극성 장애(조울증)를 앓던 중국계 미국인이 태국에서 LA로 가기 전 잠시 대기하기 위해 내린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서 투신을 시도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미국인의 가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사 측이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변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태국 여행을 하던 중국계 미국인 A(52)씨는 평소 앓던 조울증 증세가 나타나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LA로 귀국하려 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걱정한 가족들은 A씨가 탈 비행기 항공사인 싱가포르항공 측에 전화를 걸어 "관심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항공사 측 이메일로는 조울증과 관련한 처방전도 보냈다.

A씨의 증상은 태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기내에서는 진정됐으나, 싱가포르에서 환승해 LA로 향하던 중 다시 심해졌다.

그가 탄 비행기는 LA로 가기 전인 같은 달 18일 오전 9시 58분께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싱가포르항공 측은 상태가 좋지 않은 A씨를 인천공항공사 보안요원에게 인계했다.

싱가포르항공 직원과 인천공항공사 보안요원은 당일 낮 12시 30분께 미국 LA로 떠나는 비행기에 A씨를 태우지 않고 인천공항 환승 구역 내 호텔에 투숙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대테러상황실을 통해 A씨를 '24시간 모니터링'했다. 혹시나 공항 내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행위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오전 9시 23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환승 구역인 탑승동 4층에서 3층 로비로 투신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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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90110

강제연행이나 신체 일부를 구속하지 않는 한 막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