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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모가미
2018-08-15 10:52
조회: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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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증거'로 구속 들통..경찰, 국보법 사건 수사팀 전격교체https://news.v.daum.net/v/20180815101753272?rcmd=rn '엉뚱한 증거'로 구속 들통..경찰, 국보법 사건 수사팀 전격교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운동권 출신 40대 기업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자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팀을 교체하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이 같은 조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해당 사건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이 구속 수사 중인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출신 김모(46)씨의 변호인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수사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수사팀 전원이 허위 보고를 올리고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혐의로 지난 9일 김씨를 체포해 수사한 뒤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씨의 구속영장에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증거인멸 시도' 사례로 적시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씨가 발송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김씨가 보낸 것으로 착각해 이런 내용을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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