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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여 사상자 23명을 낸 차량 운전자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합의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3)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을 자백했으며 많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악성 뇌종양을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 해운대 신도시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어 김씨는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3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