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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18-06-21 22:49
조회: 6,332
추천: 0
"통행료 내라" 요구 거부하자…집 앞 골목 막은 승용차<앵커> 어느 날 갑자기 집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인천의 한 빌라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며칠째 주민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전제품 배달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가려다 도로를 막고 서 있는 승용차에 막혀 멈춥니다. 하는 수없이 커다란 상자를 차에서 내려 끌고 갑니다. [배달 직원 : 사다리차를 써서 원래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되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도로를 막은 건 땅 주인 69살 A 씨로 지난 2011년 경매로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돌연 주민들에게 통행세를 내거나 도로를 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주민들이 이를 거절하자 나흘 전부터 차량으로 막아 놓은 겁니다. 빌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있는데 차 위에는 차량을 손상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남은 도로 폭은 1m 30cm에 불과해 차량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빌라 주민 : 불이 난다면 119차도 못 오고. 장마가 오면 정화조를 못 푸면 분뇨가 넘치는 상황이 되죠.] 잇따른 민원에 구청과 경찰이 출동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경찰 : 저걸 강제로 견인했다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게 되면 경찰관이 잘못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 씨 측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소유주 동생 : 국가 보조금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게 재산이 잡히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사람들한테 봉사해야 되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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