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으로 양보의무 고지 후에도 안비켜주면 채증 후 부과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