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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18-12-14 22:24
조회: 9,212
추천: 22
수지 측 "'양예원 스튜디오'로 오인..금전적 배상은 나쁜 선례 남길 것"수지 측은 “특히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될 경우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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