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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일에 발송된 3차 출석요구서




검찰은 처음부터 제게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요구를 하였다고 강변합니다. 그 중 2회는 피의자에게만 보내는 출석요구서가 분명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왜 2회만 말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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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에는 모두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 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등에서 정한 피의자 출석요구시의 서식과도 맞지 않고, 제10장에 정한 수사사건의 수리 및 처리절차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수사사건을 피의자로 입건할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필수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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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건들였네 윤짜장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