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된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가 2년8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드러난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다. 손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 분량의 파일 17만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 손씨가 올린 파일 제목을 보면 소아성애자(pedophile)를 뜻하는 "Pedo"를 비롯해, 2살은 "%2yo", 4살은 "%4yo"으로 표현해 영상을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79389

범죄 수익도 환수 못해
미국도 못 보내
한국에서 중형도 선고 못 해서 중증 페도필리아 새끼를 길바닥에 그냥 풀어놓는 한국 사법부 클라스
이새끼들이 제일 세금 도둑놈들이지
이 시간 이후로 또 손가놈이 저 짓거리하면 저 판사 셋이 할복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