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기대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닐 수 있나요. 이 나라를 떠날 겁니다."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윤모 일병의 어머니 안모(58)씨는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되자 자리에 주저앉아 "그러면 누가 죽였어. 누가"라며 큰소리로 울부짖었다. 윤 일병 아버지도 "살인죄야. 살인"이라고 소리쳤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병장 등 4명에게 적용됐던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윤 일병 가족은 오열했다.

재판부는 주범 이 병장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소변을 흘리고 쓰러진 뒤에도 발로 가슴을 차는 등 충격적일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죄질에 걸맞은 중형을 선고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방청석에서는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가 터져나왔다.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윤 일병의 큰누나는 동생의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게 무슨 재판이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통곡했다. 윤 일병의 매형은 미리 준비한 모래를 재판장을 향해 뿌리다가 군 헌병들에게 제지당했다. 작은 누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대 쪽으로 돌진하다 헌병들에게 막혔다.

유가족들은 10여분간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나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 박상혁(42) 변호사는 "살인죄 적용이 안 됐지만 상당히 중형은 선고됐다"며 "분명 살인 고의가 있었다. 군 검찰은 항소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해자 하모 병장 법률 대리인은 "어떻게 형량에 형평성이 없는지 모르겠다. 주범 이외의 피의자들의 형량이 너무 높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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