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0708752&sid1=102&mode=LSD

나이 든 아파트 경비원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각 아파트 단지에 편지를 보내 해고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다. 60세가 넘은 이들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연간 72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이 장관은 24일 “경비원 해고를 자제하고 이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됨에 따른 ‘해고 한파’를 막기 위해서다(국민일보 11월 22일자 8면 참고).

감시·단속업무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률은 2007년 70%에서 2008∼2011년 80%, 2012∼2014년 90%, 내년 100%로 인상된다. 그는 “고용은 사람 간의 약속으로 정부 정책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 관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의 협조와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경비·시설 근로자들에 대한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연장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전체 23% 이상 고용한 사업자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대주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비원 분신 사건까지 이어졌던 비인격적 대우를 막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 업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비원의 적정 휴식시간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업자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