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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인 리프트 추락’ 배상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판결 많아

김이수 재판관(61·사진)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진보당 해산 심판이 다가오면서 법조계에선 재판관 9명 가운데 6 대 3 또는 7 대 2로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수차례 열린 평의는 고성이 오갈 정도로 치열했지만 8대 1구도는 일찍부터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재판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강제로 해산되는 것의 위중한 의미를 강조하며, 법무부가 청구한 정도의 증거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다수의견의 논리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당해산은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에 ‘숨은 뜻’이 있다는 다수의견의 논리를 비판했다.
김 재판관은 “은폐된 목적이 있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는데도 (다수의견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석기 의원 내란 사건과 일부 관계자들의 언행만으로 진보당 전체의 위헌성을 단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진보당은 진성당원의 수만 3만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시각을 막연히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단정짓는 것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2012년 구 민주당 추천으로 헌재에 들어왔다. 유신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금됐다 석방된 경력이 있다.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다수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