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01055605024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 시리아를 무단으로 다녀온 대기업 과장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

그동안 시리아를 몰래 방문했다가 적발되면 일종의 선처인 선고유예를 받는 게 대부분이었다. 법원이 실제 형벌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아.. 샘물교회 생각나네요
뭐하는짓거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