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501133834604?seriesId=113586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한 손님 몰래 결제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혐의(사기)로 호프집 사장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손님의 술값을 결제하면서 금액 뒷자리에 일부러 숫자 '000'를 붙여 100만원∼3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업이 끝날 쯤 만취한 손님에게 "호프집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카드를 주면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신용카드를 받아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