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에서는 ILO에 가입한 각 국가들에게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한 8개의 기본협약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 중 4개에 가입하지 않아 전 세계의 비판을 사고 있다.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4개 협약은 단결권, 단체협상권(87, 98조)과 강제노동금지(29, 105조)이다.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4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83개국 중 7개 나라 뿐이다.

한국이 강제노동금지협약에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ILO의 기준에서 볼 때 사회근무요원과 전의경 제도는 명백한 ILO의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이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255


위의이유가아니라 다른이유로그런거라는 댓글도있길래 추가합니다.

헌법상 공무원 및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을시 헌법과 기본협약(조약)이 충돌함.
기본협약(조약)은 헌법상 국제법상 헌법에 하위적효력 밖에 없으며 따라서 헌법과 충돌하는 기본협약(조약)은 위헌무효가됨.
이로인해 대한민국은 조약가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슴.

이건 정치적 국가정책적 문제가 아닌 헌법 개정의 문제임.

국가가 헌법규정을 이용하여 부당한 처사를 하는 것 처럼 보이며 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나 현행 헌법개정은 엄연한 국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며-특히나 9차 개정헌법은 과거 독재시절 정권획득이나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정과는 달리 여야의 평화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국민투표로 확정된 최초의 헌법임.- 국가가 이를 위반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대단히 위험한 처사임.

따라서 헌법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함.

아래 헌법 규정 참고.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1540744/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