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견 및 서신 교류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비(非)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금지’ 청구를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접견이 금지되는 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인 5월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