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며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대표 등을 협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윤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모 지부 지회장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