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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2018-04-25 12:01
조회: 1,732
추천: 0
"한노총 소속 기사 쓰지 마"…협박한 민노총 지회장 징역형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며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대표 등을 협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윤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모 지부 지회장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