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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 이보라  기자] [[the L] (상보) 檢 "추가기소 말라는 취지 드루킹 발언 50분 영상녹화, 공개할 용의 있어…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할 것"]


'드루킹' 김모씨(48)/사진=뉴스1
특정 매체를 통해 공개된 '드루킹 옥중편지' 내용을 검찰이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오히려 드루킹 김모씨가 먼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범행가담 사실을 증언하는 대가로 자신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수사축소를 요구했으며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의 옥중편지 내용 중 검찰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윤 차장검사는 "검찰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 수사를 축소해달라는 드루킹의 수사축소 요구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거부했고, 드루킹의 진술내용을 녹음녹화를 통해 보존하는 한편 경찰에 즉시 드루킹의 진술내용을 통보해 조사하도록 조치, 경찰이 5월 17일 드루킹을 조사했다"며 "드루킹은 자신과 경공모에 대한 수사축소 요구를 검찰이 거부했음에도  마치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허위주장을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드루킹 변호를 담당하는 오모 변호사는 5월 11일 "드루킹 김모씨가 검사에게 선물을 드릴 게 있다고면담하고 싶다고 하니 검찰에서 불러서 면담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해왔다. 이에 검찰은 5월 14일 오후 드루킹을 검찰로 소환해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약 50분간 임모 부부장검사가 드루킹을 면담하고, 전 과정을 영상녹화했다. 검찰은 당초 드루킹이 그 동안 소환을 거부하다 피의자 조사에 응한 것으로 생각하고 면담에 응했다. 검찰은 녹화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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