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522093115316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눈에서 3~4cm 나뭇조각 나와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자 측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A씨(31)측 변호인 김경은 변호사는 21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A씨의 눈 수술을 담당한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A씨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남아 있어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나뭇가지는 최대 3~4㎝ 크기다. 또 작은 파편이 여러 개 발견됐다. 정확한 파편 갯수는 파악 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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