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90306040496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서혜림 기자 = 지난 2012년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상대방과 합의하라는 재판장의 권유를 뿌리치자 "칠십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답이 돌아온 것이다.

A씨는 법원에 담당 판사가 막말했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도 지난해 5살 딸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개에 물려 왼쪽 얼굴에 중상을 입자 민사 소송을 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상대방과의 조정에 응하지 않자 담당 판사가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고 다섯 살 난 여자아이에게 개한테 물린 책임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이 판사도 징계는 피해갔다.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거나 가사사건 당사자에게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한 경우도 징계 없이 지나갔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거나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라는 식으로 인간적 모욕감을 줬다는 진정에도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국민이 잘못했네! 왜 판사한테 막말을 듣고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