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news/4092859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습관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씨(여)가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난 B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여기고 6개월 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시청했고 이를 안 아내는 크게 실망했다. 

두 사람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에서 주선하는 부부상담을 받는 등 노력했지만 관계가 나아지지 않자 A씨는 결혼 2년도 채 되지 않은 2012년 6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에는 남편 B씨가 A씨와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사건까지 벌어졌고 A씨는 동영상 유포 문제로 B씨를 형사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두 사람 사이는 더욱 틀어졌다. 

재판부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A씨가 B씨에게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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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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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기레기에 의한 쓰레기 기사입니다. 
왜인지 설명 들어감.

민법 제840조에 '야동 시청'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제840조 제1호에서 제5호는 해당 사항 없어서 제외입니다.
남는 건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은 이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2010.7.15. 선고 2010므1140 판결)'

판례에 의하면, 야동 시청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계기가 무엇이 되었든, 그 계기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고자다?
이혼사유 아닙니다.
마누라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이혼사유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정신병이 있다?
이혼사유 아닙니다.

다만 고자든 목사에게 다 퍼주든 미쳤든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가 이혼사유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와이프가 나오는 몰카를 찍었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입니다.
증거가 있었다면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고,
그래서 와이프는 제840조 제3호에 근거한 이혼청구를 해서 이혼이 됐겠죠.
그러면 기레기가 '야동 시청' 어쩌고는 하는 일은 없었을 터, 
오히려 '몰카 촬영은 이혼사유!!'라고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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