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로얄커미션(Royal Commission)’은 영연방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특별진상조사위원회’로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상설특검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국회의 국정조사,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풀어내지 못한 ‘공공 의혹’이 발생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로얄커미션을 구성한다. 이른바 기존 사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로얄커미션이다.
호주의 로얄커미션의 구성은 총리에 의해 퇴직 법조인 등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이 선임되면 위원장 권한으로 법률가, 변호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된 로얄커미션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가운데 철저한 수사권이 보장되며 로얄커미션에서 혐의 내용에대한 위법성이 발견되면 검찰은 이를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과거에 증거 부족으로 인해 불기소를 결정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호주의 로얄커미션은 철저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보장받고 있는 막강한 한시적인 준사법기관(quasi-judic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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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reatimes.com.au/print_paper.php?number=10066 - 출처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검과는 형태가 약간 다른듯 하지만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준 사례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