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 내 카운터 벽면에는 다른 식당에선 볼 수 없는 문서가 한장 붙어있다. 아동성추행으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된 이의 인적사항이 담긴 ‘성범죄자 우편고지서’가 그것이다.

이 우편고지서에는 공개대상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 등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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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우편고지서를 공개된 장소에 부착하는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식당 주인은 “어떤 남성이 이 고지서를 부착하라고 건넸다”며 “성범죄자라 손님들에게 알려야 되는 줄 알았다.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알리자 주인은 황급히 고지서를 벽에서 떼어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재발 방지 등의 목적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신상정보 고지서는 공개대상자와 같은 주민센터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중 아동ㆍ청소년 자녀를 둔 사람, 학원장,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발송된다. 이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공개정보를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형법상 이 같은 사실을 공연히 게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우편고지서에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을 뿐, 공공장소 등에 게시했을 때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이 없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여가부는 우편고지서 공개 관련 검토 회의를 갖고 관련 규정이 미비했음을 인정했다. 우편고지서를 발송하며 공공장소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여가부는 우편고지서 안내문에 이 우편고지서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우편고지서 발송은 아동ㆍ청소년을 보호와 정보공개대상자의 인권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다”며 “앞으로 우편물 고지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_-..... 웃긴게 죄는지어도 범죄자 명예훼손은 하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