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네덜란드 헤이그 위치, 페테르 톰카 소장)는 3월 31일(현지시각) 일본이 남극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래잡이' 조사포경이 국제포경규제협약을 위반이라고 인정, 고래잡이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ICJ의 판결은 포경(고래잡이) 반대국인 호주가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소송이다. 이번 판결은 언도된 후 즉시 발효됐다.

 

페테르 톰카 소장은 판결 이유에서 “고래 종류별 포획 개체수가 조사 계획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실시 중인 남극해 조사 포경은 국제포경규제조약은 제8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포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1심제로 공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유감스럽고 크게 실망했으나 판결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관방장관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패소로 고래 고기 유통이 즉각 중단되지는 않으나 현재의 포획 수를 유지한 상태로 남극해에서의 계속적인 조사 포경이 어려워지게 됨으로써 일본은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설 필요가 생겼다. 북서태평양 조사 포경은 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는 일본이 지난 1987년부터 남극해에서 실시 중인 조사포경 중 2005년부터 시작한 제2차 조사포경이 대상이 됐다.

 

판결은 제1차 밍크고래 포획 수가 약 300〜400마리였는데 제2차에서는 약 900마리가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사 목적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도 포획 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과연 엄밀한 과학적 검토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 실제 포획 수가 종류별 포획 개체 수보다 적은 점 ▲ 조사가 무기한 실시되고 있는 점 ▲ 조사에 근거한 과학적 업적이 적은 점 등도 문제시됐다.

 

판결은 일본의 조사포경에 대해 상업포경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국제포경규제협약이 정하고 있는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일시정지) 등을 위반한다고 인정했다.

 

재판관 16명 중 12명이 판결에 찬성했으며 일본의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恒) 재판관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다. 일본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소송 당사국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경 반대국인 뉴질랜드도 제3자로 참가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미래사회


중국 전범기록 공개에 관해서 찾다가 들어간 블로근데 재밌는 내용이 많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