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08213




대충요약하면


2010년 탁재훈이 소득세와 재산사로 부과된 금액이 4억 5천

그러나 이때 아내와 두자녀가 미국으로 유학가있는시기라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했음









이에 탁재훈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이돈으로 세금을 납부

갈곳없던 어머니는 탁재훈이 살던아파트에서 같이 살게 됨
(처자식이 미국에 있던터라 크게 문제가 안됐음)

그러나 아내가 귀국하면서 일이 커짐. 아내가 같이사는것을 반대함

결국 어머니를 월세방 얻어주고 빌린 돈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함.



탁재훈이 불법도박으로 재판선고받기 하루전

아내가 이혼을 요구




◆ 아내의 요구조건

2014년 3월, 둘은 별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위자료 등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다.

우선 그녀의 요구 조건이다.

① 위자료는 1억 원이다.

② 양육비는 2021년 10월까지 매월 800만 원. 2023년 3월까지는 매월 400만 원이다.

③ 매 학기 등록금은 별도다.

④ 탁재훈의 소득 30%를 추가로 요구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이다.

※ 탁재훈과 이효림은 강남구 청담동에 '피엔폴루스'(지분 9:1), 논현동에 '리츠하우스'(지분 5:5)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① '피엔폴루스'를 단독 소유로 옮긴다. (보증금 제외 실가치 11억)

② '리츠하우스'를 단독 소유로 한다. (보증금 제외 실가치 6억)

③ 부부 재산의 기여도를 90%로 책정, 기타 재산에 대한 금원 5억 9,500만원을 원한다.

정리하면, 이효림은 공동명의의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부동산에 붙은 빚(근저당 및 기타 압류)은 탁재훈이 떠안는 조건이다.






하지만 탁재훈 역시 가지고있던 재산을 전부팔아서 대출금 상환에 썼으므로 돈이없어

이혼소송.








이에 아내의 폭로

◆ 아내의 폭로

이효림이 이혼을 요구했다. 탁재훈은 받아 들였다. 이효림이 조건을 내걸었다. 탁재훈은 수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이효림의 공격이 시작됐다. 바로 폭로전이다.

지난 2월 17일, 이효림은 탁재훈의 외도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다음과 같다.

① 탁재훈에게는 3명의 상간녀가 있다.

② 탁재훈은 이혼 소송기간 동안 상간녀 등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녔다.

③ 이효림은 2010년부터 2013년 중순까지 미국에 머물렀다.

④ 탁재훈은 (이효림의) 귀국 3개월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⑤ 탁재훈은 (이효림이) 귀국한 이후 신용카드 마저 중지시켰다.

⑥ 탁재훈은 이 기간(미국 유학)동안 상간녀에게 수억 원을 지출했다.

이효림은 이번 이혼의 유책배우자로 탁재훈을 지목했다. 그가 가정 파탄의 원인이라는 것. 이어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간통죄'로 형사고소했다.





















◆ 탁재훈의 증명1 (생활비)



-이효림의 주장은 사실일까, 아니면 트집일까.

우선 미국 유학 생활부터 검증했다.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탁재훈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거의 빠짐없이 미국으로 돈을 보냈다.

송금 총 합계는 약 28만 1,900달러. 당시 환율 1,150원으로 환산하면 3억 2,400만 원이다. 여기에 환전 금액 4만 6,100달러(5,300만원)을 더하면 약 3억 8,000만 원이 된다.

이효림이 3년간 미국에서 쓴 카드 금액은 13만 3,600달러다. 우리 돈으로 1억 5,300만 원이다. 처음 미국을 갈 때 들고간 1억 원(대출)까지 더하면, 총 6억 3,300만원이다.

이효림이 한국에 일시 귀국한 3개월(2011년 6,7,8월)을 제외하면, 그녀는 총 35개월 동안 6억 3,300만 원을 썼다. 35개월로 나누면, 이효림은 월 평균 1,800만 원을 미국에서 지출한 셈이다.

이효림의 ⑤번 주장(귀국 이후 카드 정지)은 어떨까.

이효림은 2013년 12월 3일까지 가족 카드를 썼다. 귀국 이후 4개월간 쓴 금액은 3,100만 원. 이사비용 1,300만 원을 빼면 매월 500만 원 정도를 썼다.

2013년 5월, 탁재훈의 방송은 '비틀즈코드'가 유일했다. 그러나 이 마저 잠시, 11월 14일 도박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프로에서 하차했다.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도 그럴 것이 탁재훈은 당시 2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는 매월 대출 이자만 700만 원 이상 내는 '하우스 푸어'였다. 여기에 해마다 납부하는 재산세도 엄청났다.

결국 탁재훈은 생활비 및 카드비 등 지출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20여일 뒤, 아내 이효림으로부터 이혼의 이야기를 듣는다.






◆ 탁재훈의 증명2 (외도)

이효림은 동시에 3명의 여자를 형사고소했다. A씨, B씨, C씨다. 이 3명의 여자는 탁재훈과 어떤 관계일까. 이효림의 주장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봤다.

우선 이효림은 탁재훈이 이 3명과 밀월여행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 확인 결과, 탁재훈과 A씨의 출입국 기록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B씨는 탁재훈과 같은 비행기에 오른 기록이 있었다. 2011년 10월, 11월, 2012년 7월, 12월, 2013년 2월에 싱가폴과 일본 등지를 동행했다.

단, 6번의 출국에는 언제나 다수의 지인이 동반됐다. 확인 결과 B씨는 신현준 등과 함께 한 해외 사업의 파트너였다. 6번의 출국은 모두 사업 관련 담당자 미팅이었다.

마지막으로 C씨. 그녀는 탁재훈의 절친(축구단 후배)인 한 모씨의 여자친구였다. 탁재훈과 2차례 비행 기록이 일치했지만, 이 여행에는 한 씨 등 다른 일행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효림이 주장한 이 여성들의 통장 거래 내역은 무엇일까.

탁재훈은 A씨 등 4명의 지인과 함께 편집샵을 동업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특히 A씨는 다른 사업 등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 때 탁재훈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줬고, 결제 대금은 따로 받았다.

B씨와의 통장거래는 '불법토토'와 관련 있었다. 탁재훈은 축구 베팅을 하며 B씨의 계좌를 이용했다. 탁재훈은 이 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C씨와의 통장 거래는 단순한 채권 채무 거래였다. 탁재훈이 후배 한 모씨에게 돈을 빌렸고, 이 돈을 C씨에게 갚았다. 이효림의 주장처럼 고정비를 지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