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공연권, 2차저작물작성권, 배포권, 대여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고, 저작재산권권은 다른 소유권과 같이 사용, 수익 할수 있습니다.

 

판권에 관하여는 저작권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영상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3절

복제, 배포, 대여, 전송, 판매용음반에대한 보상금청구권 이있고

 

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4절

복제, 동시중계, 공연권 이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저작권안에 판권이 포함되어 있고, 대여나 양도등의 계약으로 인해 저작권자와 판권자가 다를수 있습니다.

1.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면 어떤 형식이나 절차의 이행이 없다고 하여도 창작시 즉시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사진을 찍어 이에 대한 그래픽 작업을 더하여 인쇄물을 만드는 것일 것이므로 저작권 발생문제는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있는 그대로만 표현하는 광고용 사진의 경우 저작권 발생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였죠.)

 

2.등록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권 침해시 님이 저작권자라는 증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업용 저작물의 경우 분쟁발생이 빈발하므로 등록을 권해 드립니다. 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97조의3) 등록료는 3만원 정도이며, 법률사무소에 위임할 경우 수수료 30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3.출판계약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작재산권만 양도가능한 권리이며, 이를 양도하더라도 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 출판사는 합법적인 출판을 위해 (1)저작재산권(출판과 직접관계된 것으로는 복제, 배포권)의 양도계약, (2)출판권 설정계약, (3)출판허락계약 중 어느 하나의 계약을 저작권자와 맺어야 합니다.(뒤의 계약으로 갈수록 출판사의 법적 지위가 약화됩니다.)

 

출판계약시 출판사는 보통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출판권 설정계약(저작권법 제54조)을 요구합니다. 위 (1)의 계약을 제외하고, (2), (3)의 계약을 맺는다면 님은 저작재산권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2)와 (3)의 계약은 출판사가 독점배타권을 행사하는냐의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지식IN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