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해시대를 플레이 하시는 항해자 분들에게 2013. 3.10(일) 정오를 기해 북해협정을 계승하고 보완한 북해평화조약이 발효됨을 알려드립니다.

작년 9월 3일에 시작된 북해협정은 과도기적 협정이라는 한계로 인해 네덜란드 항해자와 잉글랜드 항해자 모두에게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컵에 물이 반밖에 차지 않았다는 불만 보다는 컵에 물이 반이나 차있다는 희망의 마음가짐으로, 북해협정을 계승하고 보완한 북해평화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나긴 소모전을 종식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를 이어받아, 서로 공존하려는 노력이 퇴보하지 않도록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네덜과 잉글 양쪽의 커뮤니티가 자국 항해자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은 합리적인 국가관을 가진 분들을 늘리도록 노력하며, 유한한 항구에 얽매이지 않고 양국의 항해자가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공동 시세관리와 정보 교류를 통해 협력하겠습니다.

이 조약은 양국 항해자들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함이 아니며, 더 많은 자유를 드리기 위한 결과물입니다. 7년간의 오랜 소모전을 거듭한 결과 쌓인 불신의 벽은 협력이 양국의 최대이익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허물어 가겠습니다.

영구히 고정된 조약이 아닌 단계별로 신뢰가 충족되면 더 발전된 관계로 가는 흐름이기에, 취지에 찬성하는 분들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회의적인 분들에겐 시간을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하 조약 전문>

                                        북해평화조약

제1조(목적)

이 조약은 잉글랜드-네덜란드, 네덜란드-잉글랜드 상호간의 신뢰증진 및 교류협력을 통한 양국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국”이란 폴라리스 서버의 잉글랜드-네덜란드, 네덜란드-잉글랜드를 말한다.
2. “북해” 또는 “내항”이란 유럽 북부지역을 말한다.



3. “외항”이란 2의 “북해” 또는 “내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한다.
4. “수습”이란 2013년 2월초 발생 후 진행 중인 NIS 문제를 수습함을 말한다.

제3조(기본정신)
① 이 조약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상호존중과 배려를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이 조약은 ①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양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협력
2. 북해의 시세정보공유 및 시세관리
3. 양국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
4.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제4조(단계별 협력체계 구축)
① 수습기간을 거쳐 북해공동방위체계를 확립한 후 동맹을 체결한다.

1. 이 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수습기간에 들어간다.
2. 수습기간 동안 네덜란드는 브레멘을 점유하고, 그 밖의 내항은 잉글랜드가 점유하도록 한다.
2-1. 외항의 경우에는 필요시 다시 논의한다.
2-2. 수습기간은 양국이 수습되었다고 판단 및 협의한 때 종료하며 어느 일방의 판단으로는 종료하지 않는다.
3. 양국은 빠른 수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3-1. NIS의 투자가 계속될 경우, NIS로 인한 비용 역시 함께 부담한다.
4.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북해공동방위체계로 이행한다.
4-1. 이 단계의 내항 협의는 과거 북해협정수준(브레멘, 뤼베크, 단치히, 오슬로½)을 기준으로 한다.
4-2. 외항의 경우에는 필요시 다시 논의한다.
4-3. 북해공동방위체계의 상세한 내용은 향후 수습기간 중 양국이 합의한 사항에 따른다.
5. 양국이 성실히 조약을 준수하여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합의한 경우 북해공동방위체계보다 상위개념의 동맹을 체결한다.
5-1. 이 단계의 내항 협의는 북해 전역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5-2. 동맹의 상세한 내용은 향후 북해공동방위체계 중 양국이 합의한 사항에 따른다.

제5조(시세공유 및 관리)
1. 이 조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주요 교역품의 북해 시세공유 및 시세관리에 양국이 협력한다.
2. 양국 소속 항해자에게 시세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분쟁 발생시 해결)
1. 분쟁발생시 제3조 ①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해결한다.
2. 협의가 필요한 분쟁해결은 양국의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다.
2-1. 공식채널 변경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기존 채널이 변경을 통보한다.

제7조(조약의 파기)
1. 이 조약의 파기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파기된다.
1-1. 파기원인을 공식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한달간 재협상 후, 협의에 실패하면 다시 한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파기된다.
1-2. 재협상 및 유예기간에는 신사도에 입각해 상호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네덜란드 협상단] 라뷰타(약자을위하여), 무적불패(엘도라도), 불령선인(알고트상회)

[잉글랜드 협상단] 고스트베어(빅토리아황실), rafale(북극성), 써니파파(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