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복무자나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영장 받는 시기부터 소집해제일까지 법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신분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럼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의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한국은 자녀가 성인이 될 경우, 민법상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복무자의 경우는 성인이면서 근로능력을 갖춘 상태이나 복무기간 동안엔 피부양자가 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형제자매간의 부양의무의 경우 형제자매가 같이 살지 않은 한,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간의 부양의무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 의무가 유효하기 때문에 부양을 책임져야 하긴 합니다.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밀히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일을 해서 소득창출을 하더라도 개인의 '취미', '자기계발의 차원'에서 하는 거죠.

 만약 성인이지만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 복무로 인해 피부양자가 된 자녀를 부모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게 생활부조의 의무인지 생활유지의 의무인지에 따라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생활부조의 의무는 보통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경우, 또는 형제자매가 다른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 적용되는 부양의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활부조의 의무는 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여건이 여유로우면 피부양자를 부양해줘야 되고, 소득이나 여건이 여유롭지 못하면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에 속합니다. 

 생활유지의 의무는 보통 부부와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부양의무로, 앞서 언급한 생활부조의 의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왜 엄격하나면, 이 의무는 부양자의 생계가 여유롭지 않더라도 피부양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복무자를 부양해줘야할 부양의무자가 부모(또는 형제자매)라면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만 부양의 책임은 복무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만약 생활부조의 의무가 적용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복무자의 부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피부양자이지만 그 어떠한 부양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버리고

 생활유지의 의무가 적용되면 '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 책임을 완전히 떠넘기는 사태로 번지니까요.

 여튼 피부양자/부양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용케도 상근이나 공익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실감하긴 합니다.